상호명도용 3자 사기 보이스피싱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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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11-23 17:06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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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사 상호명 루루상품권(루루티켓)를 도용하여, 3자 사기 관련되서 컬쳐랜드상품권이 들어왔다고 

고객님이 결제한게 맞냐는 카톡을 보내, 사기에 연류된거 같으니, 해당 상품권를 취소해준다는 명목하에 


결제정보를 받아 소액결제를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있습니다.


이에,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실수로 개인정보를 알려줘 결제 인증번호가 온다면, 절대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당사 뿐만 아니라 타사의 상호명도 도용하여 이런 사기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니,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실제 해당업체를 검색하여 해당업체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업체도 이런 카톡이나 연락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카톡이나, 전화를 받아 당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공지사항을 보셨다면 100% 사기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서는 상호명도용으로 가까운 관할경찰서 경제팀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 사기 피해시, 신고요령

 

1. 피해상황 진술서 1부 ( 경찰서 민원실 문의 -> 작성 -> 사이버수사과 및 지능팀에 접수 )

2. 피의자 연락처 및 거래내역 ( 녹취파일, 카톡ID, 카톡 거래 스샷 및 문자거래 등, 광고 본 사이트 및 광고글 등) 첨부

※ 신고해도 고객님께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끔, 소액결제나 카드깡을 했다고 역으로 고객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죄 
  -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표법 제110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상표권은 상표법에 나와 있다시피 위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