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상품권] 외 3개 상표권 특허출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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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9-03-18 11:31 조회수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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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죄 
  -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표법 제110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상표권은 상표법에 나와 있다시피 위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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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루루상품권/ruruticket/루루티켓 상표권에 대하여, 특허청으로 부터 상표권 출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상기 3개에 대한 상표권은 당사에 귀속 되어 있는 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같은 상호명 및 유사상호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후, "루루상품권"의 상호명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면, 당사 담당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당사 상호명과 로고를 도용한 사기행각 발견 즉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즉시, 형사사건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와 같은 상호명 및 유사상호명은 조속히 상호명을 바꾸시길 권고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했으나, 이제는 합의 없이, 손해배상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루루상품권"과 루루상품권에 관련된 로고 및 이미지는 당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 한 바, 상표권과 로고, 이미지 도용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상표권 출원 현황

 

온 라 인 : "루루상품권" 상표권 출원완료

오프라인: "루루상품권" 상표권 출원완료

온 라 인 : "루루티켓" 상표권 출완완료

온 라 인 : "ruruticket" 상표권 출원완료